자동차보험 회사 자전거보험운영

  • 등록 2008.08.25 1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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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회사 자전거보험운영


 





 


자동차보험을 허가받은 회사에게 '자전거보험'이 마련된다.


한나라당 김태원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3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은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전거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가 없어 자전거 사고 당사자간 다툼이 커지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손해보험을 운영하는 자가 자전거보험도 함께 운영하게 함으로써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을 허가받은 자는 자전거 보험(자전거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책임을 질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운영토록 했다.


2008.08.25


김윤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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