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 소리나는 대로 표기 허가 1년 /유씨 ->류씨 4만여명 바꿔

  • 등록 2008.08.26 1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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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소리나는 대로 표기 허가 1년 /유씨 ->류씨 4만여명 바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때 柳(류).羅(라).李(리)처럼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지 1년 만에 4만여명의 '유씨'가 '류씨'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토록 개정한 호적(올해 1월1일부터는 가족관계등록) 예규를 작년 8월1일 시행한 뒤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정정허가 신청은 모두 9천814건이다.


이에 법원은 9천496건을 허가하고 145건을 불허해 허가율이 98% 정도 이며 175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류씨로 고쳐진 사람은 모두 4만1천622명, 라씨는 402명, 리씨는 126명에 달한다.


가장의 성씨가 고쳐지면서 1인당 평균 자손 3~4명의 성씨도 함께 바뀐 셈이다.


대법원은 성이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예규를 개정했다.


2008.08.26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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