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산업단지 내 5천㎡ 이상 공장건축물 사용검사 안받는다.

  • 등록 2008.08.28 1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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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5천㎡ 이상 공장건축물 사용검사 안받는다’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키로


 






포천시는 품격있는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키로 하고 26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되는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의 공장건축물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가 생략되어 사용승인까지의 처리기간이 단축되며,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9월중 포천시의회의 의결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건축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13명의 새로운 건축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위촉된 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포천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각종 자문과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2008.08.28


고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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