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임산부에 20만원 검사비 지원
임산부들이 임신기간에 검사비로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27일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및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양수검사 등을 받는 임신부들에게 검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임신연령이 올라가면서 검사의 필요성이 증가하지만 관련비용의 부담이 커 제대로 된 진찰을 받지 못하는 산모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은 임신부들에게 20만원 상당 바우처(쿠폰의 일종)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각 병원 진료,검사 비용을 인터넷에 공개토록했다.
이는 임신부들이 병원을 방문하기전 진찰비를 사전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08.08.28
이우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