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도시 추가 조성 탄력

  • 등록 2008.08.29 1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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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신도시 추가 조성 탄력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는 20만㎡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로 이양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완전히 시.도에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가능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면적이 20만㎡ 미만은 지자체에 있지만 20만㎡ 이상일 경우 국토해양부에 있다.


특히 300만㎡ 이상은 신도시로 구분되고 정부가 지정뿐 아니라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도 승인해 주고 있다.


정부는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지구 지정권을 지자체에 넘길 계획으로 다만 면적이 330만㎡ 이상인 신도시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이 지자체로 이양되면 경기도가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급을 확대'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명품신도시 추가 조성계획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08.29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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