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보증지원 확대

  • 등록 2008.08.30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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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보증지원 확대


 


 


코딧(신용보증기금)은 25일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창업특례 보증제도'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치, 향락,도박, 부동산업 등 비효율부문 업종이나 음식.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코딧은 청년 창업자의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기간을 5년 이상 장기로 운용키로 했다.


또한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별도의 대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최저금리 적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과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협약' 을 체결했다.


아울러 보증료는 기존 절반 이하인 0.5% 고정보증요율을 적용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액보증으로 운용함으로써 은행들의 신용부담을 덜어 주기로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 20세에서 35세의 창업자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이다.


지원자금은 대업 또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으로 한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2008.08.30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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