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민자도로 수익률 보장해야" 판결

  • 등록 2008.08.30 1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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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민자도로 수익률 보장해야" 판결


 


 


 


심학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퇴계원IC∼별내IC 구간 2㎞를 지나는데 1천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어 판교IC∼퇴계원IC의 ㎞당 평균통행료 47.1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28일 서울고속도로(주)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도로가 민간투자법에 의해 건설된 이상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때 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일반 고속국도와는 별도의 요금체계에 의하여 통행료를 산정할 수 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비교적 높은 금액의 통행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 이용자는 기존 경기북부지역의 주 통행로인 국도 39호선, 43호선을 이용했을 때와 비교해 운행거리 및 주행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 평균 통행료가 다른 고속국도 등에 비해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8.08.30


조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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