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임관취소 장교의 사병 입영조치 적법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학력위조로 임관이 취소된 A씨가 '복무기간을 인정해 달라'며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조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임관이 취소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무청은 임관 무효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직권취소'의 성격을 갖는다"며 "무효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A 씨의 주장은 이유 없어 현역병입영통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학사장교로 입관해 복무하던중 필리핀 모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임관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2008.08.30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