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대비 판매시설 등 비상구 집중단속
동두천소방서(서장 홍진영)는 추석연휴를 맞아 판매시설, 영화관에서 비상구 앞에 물건 또는 상품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13개소를 대상으로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내용으로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동두천소방서에서는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 시 UCC 및 사진 촬영 후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비상구등 불법사항 확인 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후 신고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2008.08.30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