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철제자재 절도 일당 구속

  • 등록 2008.08.30 17: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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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철제자재 절도 일당 구속




연천경찰서는 28일 철제 자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5)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11시40분께 연천군 B(37) 씨의 야적장에서 쇠 파이프 70개 등 모두 2천970㎏의 철제 자재(1천5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B 씨가 지하수 개발용 자재를 울타리 없이 쌓아두고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지난 3일 연천군 전곡읍에서 300만원 상당의 철제 자재를 훔쳐 트럭에 싣고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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