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 등록 2008.09.01 1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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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은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경인경찰청, 신고기간 중과태료 면제도


 
경기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은 불법무긾를 활용한 테러사건 등의 범죄예방을 위해 이달 한달동안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자진신고할 경우 불법무기류만 제출하면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 등 일체를 붇지 않으며 형사책임도 면제된다. 또 허가받은 무기류소지자 중 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대상인 경우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불법무기류 소지는 관련 법에 따라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청은 지난해 6월부터 7월15일까지 45일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총기류 3천522정과 실탄 및 포탄 9천84발 등 폭발물을 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이후 불법무기 소지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인 만큼 불법무기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조재환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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