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무단출입 엄벌
육군 제8보병사단에서는 인근지역 포천주민들의 무분별한 승진훈련장 출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8사단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훈련장에 민간인들이 고철을 수집하기 위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군 훈련장 무단출입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로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제7조 1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주민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8.09.01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