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행위 중점 계도․단속 실시

  • 등록 2008.09.01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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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행위 중점 계도/단속 실시


 





 


포천경찰서(서장 양종렬)는 ‘08. 9. 1부터 이륜차 인도/횡단보도 주행으로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보행권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인도, 횡단보도 주행 및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안전모 미착용, 신호․중앙선 침범 등 중요법규 위반행위가 단속 대상이며 이륜차 운행 업소에서는 운전자 상대로 준법운행 교육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08.09.01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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