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출장소(소장 이범민)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8.28부터 추석 전(9.13)까지 관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하여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 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포상금은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2008.09.02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