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년도 내년부터 60세로 연장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내년부터 60세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명예퇴직신청이 줄어드는 한편, 민가업체의 정년도 점차 연장될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괬다고 밝혔다.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 59세, 2013년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2008-09-03
이원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