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 3.16% 인상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시 포함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지금보다 3.16% 상향조정해 9월1일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1억5천490만원에서 1억5천980만원으로 약 488만원 오르게 된다.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땅값과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노무비(3.52%)와 재료비(2.70%) 상승이 주된 요인이었으며, 주택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1.2~1.5%라고 분석했다.
이번 인상은 3월과 9월에 정기 조정 되는데 따른 것으로 3월에는 2.16% 올랐었고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라 7월8일 수시조정때는 4.40% 인상했었다.
9월 14일 이후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주택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거래사실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어 9월22일부터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수도권 9개 지역에선 오피스텔 완공 후 소유권이 계약자에게 이전된 뒤라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2008.09.03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