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협박성 메시지 실형

  • 등록 2008.09.04 13: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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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 실형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엽 판사는 우연히 알게된 여성에게 수백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핸드폰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K(4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교제관계도 없는 피해자에게 9개월이 넘도록 수백회에 걸쳐 문자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단순히 애정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도중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해 메시지를 보내는등 괴롭힌 점을 고려해 엄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2월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된 A(34·여)씨에게 총 369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다.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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