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전면개편 이르면 이달 말

  • 등록 2008.09.04 1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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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전면개편 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르면 9월 하순께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08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지난번 부동산 문제는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에 대한 조치였다"면서 "이번 개편안에서 종부세 보완책을 마련했고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지금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중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이르면 9월 하순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보유세 상한을 전년대비 15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종부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종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해 세부담을 일괄적으로 덜어주는 방안도 담았다.
강 장관이 직접 '전반적인 개편방안'이라고 밝힌 만큼 9월 발표될 종부세 개편안에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각종 규정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유력한 종부세 완화방안으로는 우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나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들 수 있다.
강 장관은 지난 7월 한 케이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양도세 완화가) 공약사항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정기국회 때는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올해 초 내정자 시절 청문회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보다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이 3배 정도 뛰었다.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고 불만을 털어놓아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도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종부세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는 세대별 합산 규정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헌재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의 세대별 합산 문제와 관련) 9월12일 판정을 내릴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과정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면서 "다만 당내에서는 세대별 합산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우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장의 이런 발언은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오거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을 정기국회에서 폐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세부담 완화방안의 하나로 꼽힌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미 지난 7월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아직 여당의 당론은 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의장은 "종부세가 없어서 6억 이하로 거래되는 게, 6억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문제가 없겠느냐"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밀히 점검해서 결론을 낼 것이며 당에서 6억에서 9억으로 올린다고 보도되는데 그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종부세 부과기준만 계속 6억원으로 유지할 경우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셈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가 나오기 전에도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은 있었고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기준이지만 종부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면서 "별개사항인 만큼 양도세 기준이 9억이 되면 종부세도 당연히 따라 간다는 것은 비약"이라고 답변했다.


2008. 09.04


이원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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