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불일치 11월 말까지 일제정비
경기도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로 판명된 도민 1만 5000여명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추진해 그 동안의 불편을 해소해 오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의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사업은 11월30일까지 계속된다.
일제정비기간 동안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해당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동에 상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주민등록공부를 기준으로 정정하는 두 가지 방법 중 개인이 선택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최근까지 모두 4천600여명의 주민등록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 정정했다.
도는 "특별사업 기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부를 보다 쉽게 정정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8.09.04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