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쓰레기투기 단속
경기도는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에 따라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각 가정의 쓰레기 줄이기를 유도하고 주요 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귀성객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쓰레기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매장에서도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선물세트류에 대한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이 확인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오는 13~15일 사이엔 유통업체의 선물 세트류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군별로 쓰레기 처리대책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구성, 운영하기로했다.
2008.09.04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