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중단속

  • 등록 2008.09.05 15: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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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집중단속


 





 


연천경찰서(서장 이경택)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종료됨에 따라 9.1-10.31(약 2개월간)일 부터 학교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2학기 개학 초기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시행하게 된 이 기간에는 폭력서클을 구성하고, 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하여.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 상납 등을 강요하는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기타 학교 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2008.09.05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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