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중단속
연천경찰서(서장 이경택)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종료됨에 따라 9.1-10.31(약 2개월간)일 부터 학교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2학기 개학 초기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시행하게 된 이 기간에는 폭력서클을 구성하고, 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하여.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 상납 등을 강요하는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기타 학교 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2008.09.05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