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 촉탁업무 대행

  • 등록 2008.09.05 15: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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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 촉탁업무 대행


 


 


 


연천군은 건축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일상적으로 건물등기를 소유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던 것을 공무원이 건물 소유자를 대행해 등기해주는 등기촉탁업무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등기촉탁절차는 건물 소유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을 희망한다는 표시를 하고 등록세영수증 및 대법원수입증지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등기변경완료 후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해 하게 된다.


건축행정 행위를 하고서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건물등기 촉탁업무 대행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등기된 건묵물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료로 등기를 촉탁해 드린다”고 전하면서 단, “등록세 및 대법원 수입증지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의 분합, 구조의 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등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명의인은 1개원 이내에 등기를 신청 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연천군 도시건축과 주택분야(839-2402/////2403)


2008.09.05


조재환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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