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양주시는 2008년도 9월 재산세를 2007년보다 7,026건 4,584백만원이 증가한 55,922건 19,741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9월 정기 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주택의 경우 7월 연납을 제외한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는 2008년 9월16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에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전자납부(www.giro.or.kr) 및 텔레뱅킹(☎060-709-0709)과 인터넷뱅킹(모든 은행 인터넷뱅킹가입자),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농협카드 소지자는 편의점(훼밀리마트)에서도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 재산세팀(031-820-2245~8)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8.09.05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