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 1만달러 이하 ‘환치기’ 가능해

  • 등록 2008.09.06 12: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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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 1만달러 이하 ‘환치기’ 가능해


 


 




내년부터 개인 간에 1만달러가 넘지 않는 외화를 제3자 지급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발맞춰 금융투자회사 및 제2금융권의 취급 가능한 외환업무가 대폭 확대되고, 외환거래 위반에 따른 제재가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외환거래를 거래 종류별로 세분해 열거하는 방식을 탈피, 소액의 경우는 어떠한 종류의 거래도 가능하도록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 현재는 제3자 지급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자유화된다. 정부는 자유롭게 외환거래가 가능한 기준을 현재 1만달러 수준으로 책정하고,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거래내역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신고기관도 재정부·한은에서 외국환은행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자통법 시행에 맞춰 증권·파생상품의 정의를 일치시키는 동시에 향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할 수 있는 외환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원화로 허용되는 업무는 최대한 외화로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외화차입·외환파생 등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자유화하되 외환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시 제재방안도 정비하기로 했다.




2009-09-06


이원구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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