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제 내달 폐지
10월부터는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8.21대책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지난4일 밝혔다.
후분양제는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기거래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분양시전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 등이 반영돼 분양가를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할 때 일반분양을 공정률 80% 이후에 하도록 한 후분양제는 참여정부의 재건축 5대 규제 중 하나로 2003년 7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08.09.06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