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원 심야 교습 제한

  • 등록 2008.09.12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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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원 심야 교습 제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교교과를 가르치는 경기지역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이 학교급에 따라 밤 10~12시까지로 제한된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학교교과를 가르치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다. 교습시간은 오전 5시 이후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도 자유로워 졌다. 이번 개정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을 따르면 기숙학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기숙 형태의 학원들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갖추면 기숙학원으로 정식 등록할 수 있다.
도교육청이 당초 개정 조례안에 기숙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 조항을 넣었으나 이미 등록한 기숙학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된데다. '주민의권리를 제한한다'는 법제처의 판결을 받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특히 이부분은 기숙학원 심의위원회를 존속시켜 이미 조례를 통과시킨 12개 시.도에 불가피한 조례재개정의 법적인 근거인 셈이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하며 수강생당 배상금액은 1억원이상, 의료실비 보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이 조례안은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 하지 않아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대에도 교습이 성행했으며 이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권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2008.09.12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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