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심문’ 피해자도 참여

  • 등록 2008.09.12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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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심문’ 피해자도 참여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밝히고 증인과 피고인을 심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형사사법 제도에서 피해자는 증인만 될 수 있다.






대검찰청은 9일 피해자가 재판 주체로 재판에 참여해 직접 증인 심문과 피고인 심문 등을 할 수 잇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적극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전에 검사에게 재판 참가 신청을 한 뒤 법원 허가를 받으면 ‘피해자 참가’자격으로 재판에 들어갈 수 있다.






참가 허용 범죄로는 과실치상∙ 과실치사∙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범죄로 한정된다.






이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증인 심문∙피고인 심문∙의견 진술 등을 할 수 있다.






2008-09-12


조재환기자 tlsrns73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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