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신호등 사고 보행자 40% 책임

  • 등록 2008.09.16 19: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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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신호등 사고 보행자 40% 책임


 





 


고장난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고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진 박모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박씨는 2005년 7월 서울 노유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졌다.


당시 보행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남은 시간을 표시해 주는 보조 표시등 (일명 갈매기 신호등)고장나 초록불로 깜박이고 있던 것이다.


이에 박씨 유족은 사고를 낸 택시측과 신호등 관리를 못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택시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과속했고 국가의 신호등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유족 각각에게 4200만∼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조 표시등이 초록색 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신호등의 주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보행자가 주변 차량의 진행 신호도 확인했어야 한다”며 보행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8.09.16


조재환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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