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 패가 망신 줄어든다.

  • 등록 2008.09.16 2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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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보증 패가 망신 줄어든다.


보증인 보호법··· 채무최고액 확정안되면 무효




친지나 직장동료등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빚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위해 만들어진‘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보증계약은 보증인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꼭 보증채무 최고액을 확정 해야 한다.




은행등 금융사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와 관련 된 채무자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사가 채무자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한달 안에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또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했을때 채권자는 연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줘 제때 구상권을 행사 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사일때 는 1개월 이상만 연체 되더라도 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앞으로 무효가 되고 보증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이같은 규정을 어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보증인 보호 특별법 주요 내용




























▪ 보증계약, 보증인 기명날인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



▪ 보증인이 부담한 보증 최고액 특정



▪ 3개월 이상 연체시 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 (금융사는 1개월)



▪ 금융사, 채무자 신용상태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



▪ 개인 채권자도 불법 추심행위시 형사처벌






2008-09-16


조재환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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