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전에 통보받고도 굴착

  • 등록 2008.09.20 1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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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전에 통보받고도 굴착


 





 


한국 전력이 전력관로 설치공사 허가를 받은 노견에 송수관로가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국도 1개 차선을 파헤쳐 주민들이 불편하여 민원을 제기,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감리회사인 S엔지니어링은 이 같은 불법 행위에도 불구,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전 포천지점과 주민들에 따르면 한전은 포천시 일동면에 위치한 K리조트가 요청한 전력공급을 위해 영북면 운천변전소에서 일동면 K리조트까지 26㎞ 배전선로공사를 하고 있다.


한전은 이중 국도 43호선인 영북면 야미리~문암리 일대까지 2.2㎞구간은 지중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6월 노견에 전력관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관계기관의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공사인 G전기는 허가를 받은 국도 43호선 영북면 방향 노견을 따라 영북배수지간 500㎜ 송수관로가 매설돼 있어 굴착이 불가능하자 선로변경 허가도 받지않고 지난 2일부터 본도로 1개 차선을 굴착했다.


G전기는 폭 1.2m, 깊이 1.8m에 길이 250m 정도로 도로굴착을 한 뒤 전력관로를 묻고 복구까지 마쳤다.


이 업체는 나머지 구간도 중장비를 동원해 굴착작업을 벌이다 지난 10일께 교통사고 위험을 느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법사실이 드러나 공사가 중단됐다.


감리원 K씨(60)는 “이 같은 불법 사실을 한전 감독관에게 사전에 통보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감독관 H씨(58)는 “노견에 관로가 지나가 굴착을 할 수 없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8.09.20


신혜인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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