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등록 2008.09.22 1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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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69.4㎢ 오늘부터 재산권 행사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69.4㎢가 해제되고 22일부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2007년 12월 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구역을 세부적으로 확정,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파주시 문산∙파주∙법원읍 등 경기도내 23개 지역 6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파주시 교하지구∙운정택지개발지구 2개 지역 708㎢, 문산∙파주산업단지 2개 지역 2㎢, 포천 산정호수 관광지 주변 2.2㎢, 양주 일영역 탄약하역장 1.7㎢, 기타 군부대 작전상 지장이 없는 지역 30.5㎢등이다.






국방부는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주둔지 울타리 내부, 탄약고 주변 군용지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허 숭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요구했던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8-09-22


조재환 기자 tlsrns73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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