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내 학교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08.09.23 1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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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관내 학교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상수도 요금 적용시 감면해 줄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관내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 요금 적용시 업종별 사용량 부과시 사용량과 관계없이 1단계인 톤당 940원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각급학교의 경우 현재 일반용으로 100톤이하는 940원, 101이상 300이하 1110원, 301이상 1천톤 이하는 1250원 등 사용구간별로 차등 요금을 적용받았으나 조례가 개정되면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톤당 940원만 내면 된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초.중.고등학교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할뿐 아니라 급식 확대와 운동시설 개방, 신규 체육시설 사용등으로 학교 상수도 사용의 사용량이 증가되어 상수도요금 증가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감면하게 된 것이다.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관내 66개 초.중.고등학교에 지난해 기준으로 총1억9천5백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다음달 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8.09.23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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