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운영

  • 등록 2008.09.23 1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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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운영


 





 


의정부시가 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 예방과 도시미관 확립을 위해 녹양동 택지개발지역과 의정부 부대찌게거리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구역 지정 지역은 1업소 1간판 원칙이 적용되며 지주 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일부 간판의 설치가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녹양동 택지개발지구 30만4258㎡와 의정부 부대찌게거리 양방향 470m에 대하여 특정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달 경기도와 협의를 마쳤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달말 고시할 예정이다.


임해명 주택과장은 시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간판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과시성, 장식성을 위해 대형화, 원색화가 날로 심화되고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런 특정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재정비 사업 예정지구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지역을 계속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품격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역동감 넘치는 명품도시를 구현할 전망이다.


2008.09.23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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