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밸브 막음미조치 신고땐 주유상품권 준다

  • 등록 2008.09.26 1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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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밸브 막음미조치 신고땐 주유상품권 준다





 


지난 2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이사철을 맞아 가스밸브 막음 미조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막음미조치 시설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막음조치란 이사 등을 위해 가스렌지 등의 연소기를 철거할 경우 중간밸브나 가스연소기와 연결돼 있던 가스배관의 말단을 가스가 새지 않도록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는 조치로 가스연소기를 철거하고 막음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새로 이사온 입주자가 가스배관이 개방되어 있는지 모르고 밸브를 열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


이사 중 막음 미조치 시설 발견시 이삿집 센터직원 등이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공사는 인근 판매사업자에게 연락해 막음 조치를 실시하고 신고자에게는 주유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막음조치 미실시로 발생한 가스사고가 전체사고의 532건중 15%인 80건이나 발생했으며 2007년에는 17.9%나 차지해 가스밸브 미막음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스밸브 막음 미조치 신고는 가스 안전공사 막음미조치 시설 신고센터(1544-4500)으로 하면 된다.


2008.09.26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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