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실수로 불내도 피해자 배상
법무부는 오는 지난 29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타인의 가벼운 과실에 의해 발생한 불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에도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벼운 실수 (전기 누전 등)로 불을 낸 사람은 손해배상 일반원칙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부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반면 배상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구체적 사안을 감안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2008.09.27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