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 방치된개 사육시설 체계적 관리

  • 등록 2008.09.29 1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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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 방치된개 사육시설 체계적 관리


 


 


포천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07.9.28)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돼지․닭 등 8종 외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해당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시청 환경위생과)에 27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에서는 표준설계도를 제작해 일선 읍․면에 배포해 사육농가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개별 농가에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시일이 촉박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대상 농가로 하여금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우선하고 관련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주어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등 주민생활 불편 등이 많았음에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8.09.29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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