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경기도 14개시도

  • 등록 2008.10.01 15: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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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경기도 14개시도


 


 


 


서울시에서만 시행됐던 ‘승용차 요일제’가 10월 1일부터 경기도에도 본격 도입된다.
지난 29일 도에 따르면 요일제 시행 시.군은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이며 대상 승용차는 154만대이다.


도는 각 시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일제 운행 참여자들에게 전자태그를 발급한 뒤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 보험료 2.7% 할인,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10~20% 할인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도는 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 수 있는 장비를 지하차도 등 도로 곳곳에 설치한 뒤 연간 3차례 적발된 미준수 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요일제 시행 지역  승용차 운전자들은 월~ 금요일 중 운전하지 않는 날 하루를 선택, 시.구 및 주민자치센터에 요일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2008.10.0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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