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신청

  • 등록 2008.10.02 1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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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신청


 


 


 


동두천시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장기저리로 세자금과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대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는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있으로서 자활을 위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과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의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민 또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주민에게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융자하여 주고 있다.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액은 1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하며, 3년거4년만기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다. 융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3으로,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지원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서비스 정착 및 확산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08.10.02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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