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요금 할인제도 저소득층 시행

  • 등록 2008.10.02 1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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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 할인제도 저소득층 시행


 


 


 


10월 1일부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혜택을 받던 핸드폰요금 사용금액 감면제도를 차상위계층 까지 확대하여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지만 6세 이하의 가구원을 제외하고 가구당 4인 한도로 감면을 받을수 있다.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속한 가구로서 차상위 의료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와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같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되고, 1년단위를 기준으로 차상위증명서를 이동통신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일정기간 요금감면이 중단된다.


이와같이 핸드폰 요금 할인제도 확대 시행은 저소득층의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많은 이용이 기대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관할동주민센터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860-2230) 방송통신위원회(02-750-1114)로 문의하면 된다.


2008.10.02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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