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총선 이슈 연쇄고발 사태 무혐의 , 진보신당 항고

  • 등록 2008.10.03 0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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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총선 이슈 연쇄고발 사태 무혐의 , 진보신당 항고


 


 


 


 


 


올해 4.9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당시 민주당 후보 였던 강성종후보의 '지하철 2개 노선 확정' '홍보문구르르 둘러싸고 의정부을 진보식당 목영대 후보와 한나라당 박인균 후보 3자간의 부상한 연쇄 고발 사태가 항고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진보신당 의정부추진위원회는 강성종 국회의원의 총선 당시 '지하철 2개노선 확정시킨 사람' 문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서울 고검에 항고를 제출했다.


항고 이유서에서 진보신당은 "2개 노선은 국가계획에서 장기구상사업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상 추가검토사업이며 국토해양부도 답변에서 도시철도, 광역철도, 기간철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받아들 일 수 없어 항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성종 의원 측은 "지하철 2개 노선은 국가계획상 추가검토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맞다"며 "지난해 1월 특별법 조항 신설에 따라 법제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의정부~철원선과 의정부~ 도농선이 반영된 철도 계획이 확정 고시 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 법정 계획에 "의정부 경유 2개 노선이 포함된 것은 의정부지하철 연장 노력의 성과로 발생한것" 이라며 "앞으로 이 노선들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설계,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강조 했다.


총선 6일전인 지난 4월 3일 진보신당 목영대 후보진영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강성종의원에 대해 지하철 2개 노선 확정에 대해 의정부 지검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보다 하루전인 지난 4월2일 한나라당 박인균 후보 측은 목후보보다 앞서 강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통합 민주당 강성종 후보 진영은 4월2일 고발 당일 박인균 후보 측을 선거법 위반 및 명예 훼손 혐의로 맞고발 해 연쇄고발 사태로 이어졌다.


또 이에 목영대 후보 진영은 박인균 후보측을 "진보신당 보도자료와 회신자료를 도둑질하고 선수를 치는 양아치 정치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의정부 지검은 지난 8월말께 박인균 후보 고발건을 무혐의 처분한데 이어 지난달 12일 강성종 후보 고발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2008.10.03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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