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애완견 등록의무화

  • 등록 2008.10.04 1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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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애완견 등록의무화


 





 


경기도는 내년 10월부터 애완견을 키우려면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 1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맞춰 애완견 등록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태어난지 3개월 이상된 도내 애완견은 해당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인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할 경우 애완견은 국가 코드번호와 지자체 고유번호, 애완견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가로2.1mm/세로 12.3mm)을 받게 되며 마이크로칩은 동물병원에서 주사기로 애완견의 몸속에 삽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애완견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동물 등록 사이트에 함께 입력된다.


등록된 애완견이 버려질 경우 행정관청은 애완견 몸속의 마이크로칩을 이용하여 주인을 찾아준다.


마이크로칩 부착비용은 1만9천원으로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3개월간 성남 수정/중원구에서 시범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버려진 애완견 등을 보호/분양하는 동물 복지센터가 2009년 말까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에 부지면적 4천㎡, 건물 연면적 740㎡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는 또 애완견들을 안내견/구조견 등 기능성 도우미 견으로 육성하여 시각장애인 등에게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버려지는 애완견이 연가 무려 3만여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관리.처리 비용만 27억여원이 투입되고 있다" 면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보건/위생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아 이번에 애완견 등록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8.10.04


신혜인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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