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투자위험도' 그림으로 표시 의무화

  • 등록 2008.10.07 1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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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투자위험도' 그림으로 표시 의무화


 


 


 


금융기관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표시해야 한다.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유해색소가 들어있지 않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녹색표시'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이런 내용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을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원금 이외에 추가 손실 발생할 수 있음' 등으로 분류해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식품의 특정 성분이나 중고차의 품질, 가정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법률 서비스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인터넷으로 농축수산물 광고를 할 경우 일반 매장이나 홈쇼핑 등에서 처럼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수입 식품이 많아지고 인터넷 광고도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를 다른 식품의 인터넷 광고로 확대할 지 검토중이다.


2008.10.07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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