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위헌 판정으로 환급되는 학교 용지 부담금이 실제 ‘돈을 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해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정부가 아파트 등 공통주택 건설시 학교 용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분양가 대비 0.8%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2001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2005년 3월 위헌 판정을 받아 환급 조치될 예정이다.
환급과 관련해 일부 부담금 납부자는 최초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구입하면서 부담금을 낸 사례도 있어 실제 돈을 낸 사람과 환급 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200-10-08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