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새마을지도자·부녀회 지원 조례안' 발의
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 이학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은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성숙된 사회봉사 활동 재개를 장려하기 위해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및새마을부녀회 지원에관한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보조금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조례는 27일까지 입법에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20일 개회 예정인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되어 의결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의회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면 새마을 지도자·부녀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10.14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