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공간 상품판매장소로 변질

  • 등록 2008.10.14 2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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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공간 상품판매장소로 변질


 


 


 


대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한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 공지가 건물주와 관할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소규모 입간판, 에어컨 외부기기, 심지어는 자전거 보관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는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건축법 등에 따르면 연면적 5천㎡이상의 문화.업무.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때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도록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지난 8일 의정부 용현동의 A 대형마트에는 조형물과 나무 벤치 등으로 꾸며진 두 곳이 모두 자전거와 침구류를 파는 장소로 변해 있었다.


인근 신곡동의 B대형마트의 공개공지도 공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노란색 출입금지 간판과 공사용품 등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 내부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조금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간혹 공개공지를 이용해 상품 판매를 했다"며 "그동안 시에서 공개공지에 대한 단속은 없었지만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는 공개공지내 상품 판매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관내 10곳의 공개공지 중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한 곳을 제외한 9곳의 공개공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건축물에 용적률과 고도제한 등의 인센티브를 준 의정부시의 단속은 단 한 건도 없는 등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 그동안 계획적인 단속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곧 해당 건물들의 공개공지 실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2008.10.14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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