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제 183회 임시회

  • 등록 2008.10.16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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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제 183회 임시회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4일 보름 일정으로 제 183회 임시회를 열었다.


개정 조례안 건은 통.반장 나이자격 확대와 연임제한을 담은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건이였다.


이 조례안은 통장의 임기가 총 6년으로 제한되고 통.반장의 자격 나이 또한 기존의 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수자치단체 견학, 연수를 비롯한 통장 상해보험가입 및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93억여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였다.


또 홍석우의원이 제안한 6개 주요사업에 대한 (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등 ) 현장방문과 임상오 의원과 이균형 의원이 입법 발의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및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2008.10.16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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