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 등록 2008.10.17 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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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연천군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차량의 소통을 증대 시키고자 국도 3호선(연천에서 전곡방향) 개성인삼조합 앞에서 전곡시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을 가능토록 했으며 차량과 보행자 모두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전곡입구 오거리(맨하탄모텔 앞)와 전곡교 삼거리(개성인삼조합 앞) 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연천에서 전곡방향으로 진행 시 전곡시내로 진입하려면 개성인삼조합(태풍아파트 입구)앞에서 고가도로 우측으로 내려가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운행자의 적지 않은 좌회전 요구를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전곡리 구석기 사거리에서 개성인삼조합 앞까지 규정 속도(시속 60Km)와 신호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는 12월까지 국도 3호선30Km 및 주요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도로기하구조, 도로부속시설,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설치해 교통혼잡 완화 및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08.10.17

신혜인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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