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 등록 2008.10.17 1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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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 10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주가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등기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촉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의 철거∙말소 등으로 인해 등기내용을 바꿀 때 시청에 등기변경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여부를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신청서 및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던 기존 방식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의 대행수수료 및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 등의 절감으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고,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줄어드는 등 민원편익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의 불편도 크게 해소되리라 전망된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민원 편의차원에서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중심 주민 만족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2008.10.17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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