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 정비추진 방향을 모색

  • 등록 2008.10.18 1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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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 정비추진 방향을 모색


 





 


 


경기도의정부교육청에서는 10월 16일(목) 의정부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 정비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회를  의정부시 관내 초,중,고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그 동안 학교, 유치원 앞 슈퍼나 문구점, 분식점 등의 실내외에 미니게임기가 설치되어 분별력이 약한 학생들은 게임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으며, 게임 내용의 비교육적 요인과 쪼그려 앉아 작고 어두운 게임 화면을 보면서 게임에 열중하는 환경으로 인하여 심리적, 육체적 건강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설치한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일부 게임물의 경우 성인용 사행게임기와 흡사한 배팅기능으로 불법 운영이 빈발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학교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2008년 08월 04일 이후 학교, 유치원 주변에 미니게임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에서는 설치가 절대불가하며,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내 위치하여 의정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없음을 인정을 받은 업소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의정부교육청, 관내 학교, 유치원에서는 학교 주변의 미니게임기 현황 파악 후 올해 8월4일 이전까지 이전․철거토록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자진철거토록 권고해 왔다.





이번 협의회는 그 정비과정의 연장선으로 학교에서의 미니게임기 정비추진이 중요함을 재강조하고, 이어 참석자들은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시간을 갖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협의회에 참가한 담당자들은 학교 주변 미니게임기 정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건전한 학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의정부교육청 김학진 교육장은 “학교와 인접한 거리에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각종 게임물들이 계속하여 난립한다면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니 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008.10.18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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