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요금 인상

  • 등록 2008.10.25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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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 20일 국토해양부의 ‘시외버스요금의 기준 및 요율조정’에 따라 1차로 시외버스 운임은 평균 9%, 고속버스 운임은 6.1%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기와 가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정부가 통제 가능한 공공요금중 4개 품목에 요금 인상을 결정했고 최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을 내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12.1%, 9.7% 인상키로 결정했다.



 경기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시.군 경계30km까지는 시내버스 적용을 받고 있다”며 “이번 요금인상에서 좌석버스를 포함해 경기~서울간 시내버스는 제외됐다”고 말했고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공동합의문에 따라 서울시 철도공사 등과 사전협의해 인상요율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경기도내 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시 택시, 버스 요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유류비를 포함한 물가 인상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내년에는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역 버스·택시요금은 내년 4∼5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2008.10.25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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